오늘도 봄날처럼

몇 달 전 처음으로 알리에서 직구로 장애용품을 구입했습니다. 그저 직구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져서 국내 쇼핑몰 사이트만 이용해 왔는데, 하도 남들이 다한다고 해서 어떤 사이트인지 한 번 접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장애용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이런 장애용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품들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놀랐고, '맞아 이런 것이 있으면 편리하겠다'라며 새삼 반가운 용품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화장품 높이 변기가 판매되는 것도 반가웠습니다. 

 

류마티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아주는 보조용품 소개

 

류마티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아주는 보조용품 소개

지난 고관절이 아플 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지만, 물론 걸어가는 것도 힘겹지만 낮은 변기에 앉는 게

lovelife12.tistory.com

 

어쨌든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애용품 하나를 27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배송까지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도착하나 기다릴 무렵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부가세로 4만 5천 원가량을 납부하라는. 이런.

 

 

해외 직구 세금은?

해외직구 시 물품 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해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물품 구입 비용이 150달러 이하가 이런 경우입니다.

 

150달러를 초과했다면 이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리 통관 진행  업무를 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에게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내주고 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아, 세금 업무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세 대행업체에서 저에게 납부하라는 납부 안내를 보냈던 것입니다.

 

 

 

알리 사이트에서 150달러까지는 관세가 없다는 안내문을 봤지만 처음으로 하는 직구랑 초과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4만 5천 원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사치품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장애용품이라서 구입한 건데 그래도 내야 돼?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도 봤지만 확실한 정보가 부족해서 관세청 고객센터 125번에 전화 문의도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구입한 장애용품에 따라 면세가 될 수 있다. 업체에다가 그 제품이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니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서 문의해 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장애인 감면 적용 가능한 물품

그래서 해당 물품이 장애인 감면 적용 가능한 물품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감면 적영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운송장번호 캡처화면
  • 구매내역서(알리 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확인디는 단가, 수량,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
  • 카드결제내역서(실제로 결제한 자료로 카드사 홈페이지 내역 또는 문자 승인

 

 

알리 관부가세 정정 서류알리 정정 서류직구 관세 정정
관세사에서 보낸 준 서류 예시

 

 

정정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사는 이렇게 추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정 접수가 진행될 때 절대로 관부가세를 먼저 납부하면 안 됩니다.  납부를 해버리면 정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었어도 이의 신청을 하신다면  납부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처리가 되었고 세금 납부 없이 통관 완료되어 물품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9, 2020. 12. 22., 일부개정]

 

91(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12. 22.>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개정된 관세법에 장애용품에 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4만 5천 원이었지만 전동휠체어라든지 가격이 꽤 나가는 물품을 들여올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입 전 그 제품이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업체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관세가 되는 장애용품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clhs.co.kr/Y2022/duty/Rjei.asp

 

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

www.clhs.co.kr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