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13번째 월급을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간 소득근로세에 대하여 연말에넘거나모자라는액수를정산하는일입니다. 차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시행령 제 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기본 공제 +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상이자 외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체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장애인증명서 자료 추가
2023년부터 장애인증명서 제출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위의 사진처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홈텍스 화면에, 새롭게 <장애인증명서>가 추가되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즉 예전처럼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다보니 회사에서는 늘 하던대로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증명서를 발급 받아 봅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무료 발급 2.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3.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