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고용부담금은 뭐고 고용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고, 이를 초과해서 고용했다면 초과분만큼 계산해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의무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기준연도
2023년
국가 및 지자제(공무원, 비공무원)
3.6%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부담은 제도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 연대책임 이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 부담금으로 융자 지원이나 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인원수 계산은 경중 장애인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은 2배수 입니다.
상시근로요건을 충족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되고,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이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1배 수로 1명으로 계산됩니다.
제출 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에 감사합니다. 이 의무고용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지원 역시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직장이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