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봄날처럼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질병으로 인해 오래전 등록을 했으니까요. 장애가 없이 살아가면 더없이 좋지만, 일단 장애가 생겼다면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살아가야 하잖아요. 경제적인 혜택뿐 아니라 각종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방법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지금의 장애인등록심사제도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심사하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4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가 시행되습니다.

20131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2.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신청 후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후 병원의 제증명 창고에서 수납 및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비용은 정신적장애와 신체적장애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3.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합니다.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 동으로 통보합니다.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를 보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합니다.

 

 

보기만 해도 참 복잡해 보이지요? 우리는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행정업무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게다가 자료 추가 요청까지 받으면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니 무척 까다롭게 느껴지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오래 걸린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공단에서도 한번 판정을 내리면 다시 되돌리기 힘드니 정확한 등급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등록하는 방법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