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봄날처럼

요즘은 집 근처마다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도 좋고 다양한 운동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걷지 못하다 보니 집 옆이라도 공원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장애 보조기기에 비해 가격이 무척 고가다 보니 지원 자격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검사와 처방전 발급 모두 까다롭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제가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를 받기까지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지원 절차

건강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해당전문의 진료, 처방전 발급 ->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급여신청 -> 보조기기 급여결정 통보 -> 처방전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 ->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급여비청구 ->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지급

 

전동휠체어 보조금은 2,090,000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9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88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가격이 보조금을 초과한다면, 10%인 209,000에다가 초과분을 더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전문의 진료, 처방전 발급 -> 관할지역 주민센터 보조기기 급여 신청 -> 보조기기 급여결정 통보 -> 처방전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 ->  관할지역 주민센터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  관할지역 주민센터 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이 됩니다.

 

 

전동체어가 지원되는 장애 유형

하지절단 / 하지 관절. 하지 기능 및 척추장애/ 척수장애 / 뇌병변 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 장애

 

이 중 한 유형 또는 복합적인 사유로 장애인 등록을 받았으며 아래의 경유에 해당된다면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 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세부 기준만 봐도 까다롭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이 조건에 맞으시다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지원 세부 기준

 

보조기기 (수동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발급 과정

1. 의사 진료

일반적으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료과라도 모든 병원에서 발급해주지 않더라고요. 발급 자체가 안 되는 병원도 있고, 발급이 가능해도 의사 얼굴에서 내키지 않아 하는 게 보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많이 처방되면 좋지 않은 게 있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처방전을 발급받기까지 괜히 의사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미리 병원에 발급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세요

 

전동휠체어 발급 진료 과목

 

2. 추가적인 검사

전동휠체어 감사 항목 결과지

 

<맨손근력검사>

손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3등급 이하로 받아야 전동휠체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총 30점 만점에서 24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면 인도와 차도를 달리게 됩니다.. 안전하게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합니다. 기억나는 검사 중 하나는, 3가지 단어를 말해주며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도중에 묻어봅니다. 아까 3가지 단어가 뭐라고 했지요? 그 외 올해 날짜는 묻는다던가 설명하는 그림을 고른다든지, 그런 검사입니다.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일상생활동작검사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 역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관절 이리저리 살펴도 보고 움직여도 보면서, 체크해야 할 항목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정도(?)로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다시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저는 병원에 간 날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방문한 곳이 종합병원이라 그런지 검사료만 약 16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아도 처방전 발급이 안되면 그냥 날아가는 비용이 되는 셈이지요. 거기다 진료비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서류 발급과 복사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2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불하고도 처방전 발급을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의사가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환자상태 및 진료 소견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보조기기 처방전과, 의무기록실에 가서 <진료기록 사존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필수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모두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3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체크했던 게 아닐까요?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대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1주일 뒤 통보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서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보조기기 급여 대상여부 결정 통보서

 

 

중요한 점은 통보를 받기 전 미리 구입하는 것도 안되지만, 처방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만 급여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 시에만 급여지원이 가능하고요.

 


비록 힘든 몸으로 여기저기 다녀야 하고 급여지원을 해줘도 본인부담금과 검사료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요?

 

저처럼 팔에 장애와 함께 보행이 어려운 분이라면 한 번 신청해보세요. 우리에게 이동권은 중요하잖아요? 좀 더 세상이 넓어질 테니까요. 저도 미루고 미루다 큰 마음먹고 신청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함께 달려봐요!

 

다음번에는 전동휠체어 구입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휠체어 <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

전동휠체어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테이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www.nhis.or.kr

 

 

전동휠체어 구입 방법 <2> - 처방전 발급 후 구입하기까지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려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를 받은 후에 구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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