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봄날처럼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도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팔팔하게 살다 며칠만 앓다가 떠나는 것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평생 병과 통증을 달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만큼 상상하기 싫은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평소에 연명치료를 미리 거부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를 작성해두면 좋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건강보험공단에  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작성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미 180만이 넘는 분들이 작성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들은 잘 떠나는 삶에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람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작성 : 본인이 작성

설명의무 : 상담사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 담당의사

등록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 된 의료기관

 

저는 말기 환자는 아니니 아직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없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적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1. 등록 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등록 기관은 현재 559군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 지사나 보건소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다양한 단체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가까운 등록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 찾기 바로가기

 

2. 본인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3. 상담 및 작성 : 상담을 통해 사전의료연명의향서에 관한 6가지를 이해하고 작성

 

4. 등록 및  효력 발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이 되면 병원 전산에서도 모두 조회 가능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전의향의료의향서 서식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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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로 내려받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건강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작성할 때는 전산으로 다 체크하다 보니 마지막 서명만 필요했습니다. 어떤 체크란이 있는지 미리 확인용으로 살펴 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 사항 6가지

위의 서식에 있는 것처럼 6가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연명의료와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기관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에 대하여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작성 시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조회

등록기관에 관한

가족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와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향서 작성에는 딱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 의사와 직접 방문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현재 의학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의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지고 작성 가능 기관을 찾아서 본인 의사를 밝히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때는 치료가 불가능해도 의료 중단을 의사도 환자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은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적어도 나의 마지막이 차가운 병상 위에서 각종 선을 주렁주렁 달은 채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저 의향서를 작성해 뒀을 뿐인데도 안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