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가족이 대신 약 처방을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 특성상 별다른 증상이 더 생기지 않는다면 늘 똑같은 약을 몇 년씩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지 못했을 때 가족이 대신 약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부터 대리처방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가 많아지니 이제는 오히려 이 점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의사 선생님을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만납니다. 아마 이 요건이 강화된 이유도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및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료진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이 있고 수령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만큼,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 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서 의료진의 의학적 재량을 보장했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환자의 주 보호자(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
6.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종사자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5번 <환자의 주 보호자>입니다.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처방 강화의 취지도 살리면서 변화되는 현실도 반영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
1.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작성)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덧붙이자면 외국에 체류 중에는 대리처방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국외 체류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자동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가 자동 급여정지 기간입니다.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이런 처방 사유로 인해 의사가 처방해주지도 않겠지만, 설령 처방받았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담이익금으로 보고 환수고지를 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 출국 전 미리미리 복용할 약을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