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봄날처럼

드디어 코로나의 길고 긴 겨울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져서 하지 않은 얼굴이 더 어색해졌지만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스크 역시 서서히 벗을 준비를 해야겠지요?

 

지난 1월 30일, 드디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의무일 때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는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꼭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도시철도, 택시, 항공기 등)

 

이 4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지역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곳이고,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지켜줘야 하는 곳입니다.

 

학교와 학원

-학교(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단, 통학차량,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그 외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합창을 한다든지 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것이지, 꼭 의무는 아닙니다.

 

병원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니 꼭 하셔야 합니다.

-병원 안에 부대시설로 위치한 헬스장에서도 쓰셔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권고이지만 마트 안에 위치한 약국과 병원은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과 환자들도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1인실에 입원한 환자와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예외입니다.

 

그 외

-카페 식당 직장은 권고로 전환됩니다. 단, 자율적으로 방침 마련이 가능합니다.

-쇼핑몰도 권고로 전환되어 벗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안의 병원은 X)

-지하철역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단, 지하철이나 기차나 버스를 타게 되면 안에서는 의무입니다.)

 

여전히 헷갈리신다면 대중교통을 탔을 때나 의료기관 그리고 감염취약 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다들 벗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벗어도 된다고 하니 왠지 자유로움은 들더라고요. 예전처럼 착용을 깜박해도 놀라지 않게 되고, 식당에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도 착용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씩 마스크를 벗은 분도 보이고 또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다니 봄이 오는 것처럼 세상은 서서히 벗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마지막을 잘 넘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