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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자동차 분야 총정리

오늘봄날 2023. 3. 8. 16:15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분들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제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지원 대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는 차량 중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적재차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만약 한 세댕에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야 합니다.

 

<직계존, 비속 기준>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 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음

 

감면 신청 방법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 등본

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이 의무보육기간 내(지방세인 취득세는 1년) 매매나 명의변경을 하셨다면 면제받은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대 개별소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30% 내는 교육세 역시 함께 면제됩니다.

 

 

지원 조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반드시 세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5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면 면제된 세액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절차

자동차영업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차량 교환 시에는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무라 중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조건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1인당 1대이므로, 만약 이전에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이전 차량을 말소한 이후에 구입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지원 절차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입니다. 즉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라도 장애인이 탑승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80%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에 승차한 장애인

 

이용 방법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 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지문 인증 후 4시간까지 유효, 4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 필요)

 

(장애인 하이패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하이패스 사용 진행 과정

 

장애인 하이패스 사용 진행 과정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문 등록을 잘 못 했는지, 매번 인식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등록을 다시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

lovelife12.tistory.com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함께,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 복지카드에 통행료 할입기능을 통합한 카드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 대상

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입니다.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지원 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장애의 정도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 (45,000~61,000원)

-일반검사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가능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 된 감면 혜택이 많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영업소에서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일단 내가 알고 있어야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