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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오늘봄날 2023. 2. 6. 16:59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3.6%이고 민간기업은 3.1%입니다. 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부담금이 고용을 유도하는 채찍이라면 고용장려금은 초과 고용한 업체에 칭찬의 의미인  당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에 대한 설명은 지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2023년도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고용부담금은 뭐고 고용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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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그러므로 1명을 고용한  사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2022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 90만원

경증보다는 중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을 고용했을 때 더 장려금이 높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겠지요.

 

상시근로자 기준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3년)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기준인원 산입 순서->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

 

 

만약 전체 근로자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은 3명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시 구비 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신청 이후 생략 가능)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월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 함께 제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고용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만약 부정수급을 하면 전액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5배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1년간 지급제한이 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으니 부정 수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 수급을 신고나 고발을 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어하는능력 있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사업체에는 고용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