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3.6%이고 민간기업은 3.1%입니다. 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부담금이 고용을 유도하는 채찍이라면 고용장려금은 초과 고용한 업체에 칭찬의 의미인 당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에 대한 설명은 지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그러므로 1명을 고용한 사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20년~2022년 발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 | 90만원 |
경증보다는 중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을 고용했을 때 더 장려금이 높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겠지요.
상시근로자 기준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3년)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기준인원 산입 순서->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
만약 전체 근로자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은 3명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시 구비 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신청 이후 생략 가능)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월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 함께 제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만약 부정수급을 하면 전액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5배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1년간 지급제한이 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으니 부정 수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 수급을 신고나 고발을 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어하는능력 있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자리가 제공되고, 사업체에는 고용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