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방법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통행료 50% 할인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동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조건, 절차 및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제외됩니다)
할인 적용 방법
일반차로 이용 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함께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요금이 할인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로 지문을 인증하고, 고속도로 출구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지문 인증 후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시간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를 통해 본인 탑승을 확인하여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선불카드는 감면금액이 익월에 환급되고, 후불카드는 감면금액이 보정 후 카드사에 청구됩니다.
신청 절차
1.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통행료 감면 혜택은 장애인 분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이동의 편리성을 높여 줍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께서는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