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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오늘봄날 2023. 3. 31. 16:52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금액이 인상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지불한 금액이 과도할 때,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연간 1월1~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촉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 분위가 10분위로 정해집니다. 즉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 87만 원 134만 원
2~3분위 108만 원 168만 원
4~5분위 162만 원 227만 원
6~7분위 303만 원 375만 원
8분위 414만 원 538만 원
9분위 497만 원 646만 원
10분위 780만 원 1,014만 원

 

2023년 지불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만약 2023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사용했다고 하면,  소득 1분위라면 87만원 제외한 217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많아서 10분위라고 하더라도 최대 금액 780만 원을 초과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방법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기간

해마다 작년 소득을 확인해서 자신의 분위 등급이 정해지는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8월경 쯤에 환급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역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