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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지원-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오늘봄날 2023. 3. 10. 15:14

점점 따뜻해지는 봄이 되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계획이 늘어납니다.  전동보장구의 특성상 인도를 다니거나 때로는 차로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곳곳에 위험이 많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라도 낸다면 어려움에 처하겠지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 2022년도에 노원구 강북구 양천구 도봉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보험료 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대 50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15개 지역이 추가되었고, 앞으로 4개 지역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즉 시행을 보류 중인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전 지역구입니다.

 

보장기간

2023. 3. 1일 (수)  ~ 2024. 2. 29 (목) 1년
 

 

가입대상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
 

가입방법

자동가입-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음
 
자동가입?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구에서 어떻게 알고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것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래 사고처리 과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장범위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 대물 손해 (자손 자상 제외)
 
이 보험의 목적은, 장애인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물건에 피해를 입었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5만 원을 공제 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청구

보험 기간 내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보험금청구 방법

전동보장금 보험 전용 상담전화 사고 접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만약 사고가 났다면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센터로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지역구에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즉 미리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사고 후 지자체의 주민 등록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등록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휠체어코리아닷컴>에서는 개인별 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휠체어나 스쿠터의 중고 거래도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아니시라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보장구 지원 안내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운행하는 전동휠체어가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면 눈높이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참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차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다칠 게 할 수는 있으니까요. 이럴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을 자동으로 가입을 해 준다고 하니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